안녕하세요. 더라씨에요.
오늘은 아주 알차고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.
다름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
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.
오늘은 그 중에서 모르면 받을 수 없지만 알면 너무 유용한 "꼭 알아야 하는 코로나 지원제도 5가지"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첫째로, 소득공제율을 기존 대비 2배로 인상해서 적용 한다는 것입니다.
근로자가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한 경우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 적용한다는 지원 제도에요. (아래 표 참고)
코로나19 피해업종(음식/숙박업, 관광업, 공연 관련업, 여객운송업 등)에 대하여 4~6월 사용분에 한해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뿐만아니라 신용카드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까지 소득공제율 80%를 적용 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우리도 활용해야겠네요.
둘째로, 건강보험료를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.
코로나19사태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돕기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(아래 표 참고)
이를 통해 약 1150명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 평균 9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.
셋째로,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합니다.
아동 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에요. (아래 표 참고)
지급방식 및 사용기한을 꼭 확인해서 모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.
넷째로,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 합니다.
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연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...
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(아래 표 참고)
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유는 조금은 까다로운데요... 한번 살펴 볼께요. (아래 표 참고)
마지막으로,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합니다.
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...
지자체별로 많이 다르니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. (아래 표 참고)
이상으로 "꼭 알아야 하는 코로나19 지원제도"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혜택을 최대한 받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응원하겠습니다.
오늘은 여기서 마칠께요. 안녕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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